정부의 자사고·특목고 폐지 방침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원내대표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는 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걸까요?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▲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다양성 훼손? <br /> <br />"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." <br /> <br />자사고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헌법 31조 1항에 나온 '능력에 따라'라는 문구입니다. <br /> <br />학습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학생의 권리가 훼손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 8일) : 자사고·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만들거나 유지하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게 다수 학자의 견해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경 /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(국민이) 국가에 이거 하지 말아달라 저거 해달라 강력히 요구할만한 그런 기본권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. 균등하게 수학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 해석(됩니다.)] <br /> <br />자사고나 특목고가 오히려 다수의 교육 선택권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의 학습 능력에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더해져야 입학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▲ 교육 법정주의 위반? <br /> <br />헌법 31조 6항, 교육제도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 법정주의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애초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근거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입니다. <br /> <br />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는 특목고, 91조는 자사고를, 교육감 권한으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, 교육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시행령에 의해 만들어진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희 /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자사고나 특목고 (설립의)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정해제가 아니라 폐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. (자사고·특목고 폐지 위헌) 논의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논의라는 것이죠.] <br /> <br />▲ 강남 8학군 쏠림 현상 없다? <br /> <br />[유은혜 / 사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80530523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